2021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보고서 양식 첨부합니다.
1. 출석 인정기간 : 연간 최대 20일 이내 (학년도 기준)
2. 출석 인정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 시 ‘미인정결석’ 처리함.
단, 천재지변이나 현지 교통사정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초과한 경우는 보고서 제출 후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기타 결석’으로 처리함.
3.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흐름도를 잘 살펴보시고 활용하세요.
순 |
절차 |
처리 내용 |
세부 내용 |
1 |
신청서 제출 |
1일 전까지 제출 |
○ 월요일 체험학습을 할 경우는 금요일까지 제출 ○ 교외체험학습 당일 제출은 결석으로 처리함. |
2 |
체험학습허가 |
서면 또는 문자 통보 |
○ 담임교사가 허가여부, 출석인정 일수 확인 |
3 |
보고서제출 |
체험 후 7일까지 반드시 제출 |
○ 미제출 시 출석인정 안됨 |
4. 기타사항
가. 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은 실시 할 수 없습니다.
(학원수강, 상급학교 입시를 위한 준비와 훈련, 해외어학연수, 미인정 유학 등의 미인정결석 사안)
나. 체험 관련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출력이 어려운 경우 담임교사에게 사전 신청하시면 됩니다.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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