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은초등학교 공고 제2019-12호
학교생활인권규정 입안 예고
학교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학생?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0일
덕은초등학교장
제명: 덕은초등학교생활인권규정 일부 개정안
개정 취지
초중등교육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제정?시행되고 있는 「덕은초등학교생활인권규정」의 규정에 대한 의견 수렴을 반영하여 본교 규정을 새롭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별첨 참고: 덕은초등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안 1부.
덕은초등학교생활인권규정 신구대조표 1부.
4. 의견제출
가.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7일까지 다 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덕은초등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입안 예고안의 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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