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교통안전지도를 위하여 봉사하실 덕은초등학교 학생보호인력(학교안전지킴이) 자원봉사자를 다음과 같이 모시고자 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위촉부문 및 인원
가. 위촉부문 : 자원봉사자 학생보호인력(학교안전지킴이) 오후(13:50~16:40)
나. 위촉인원 : 1명
2. 자격
가. 퇴직교원, 퇴직경찰관, 제대군인,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가, 상담전문가, 퇴직교도관,
지역인사, 학부모 등 (나이 제한 없음)
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 제②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활동기간 : 2021년 06월 ~ 2022년 02월 (방학기간 제외)
(오후 1시 50분 ~ 4시 40분)
(활동시간은 1일 3시간 미만, 주당 15시간 미만에서 추후 학교장과 협의 후 약간 변동 가능)
4. 주요활동내용
- 학교 내 외부인 출입관리 및 통제
- 학생 등하교 지도 및 교통 안전지도, 교문지도
- 취약 시간, 취약지역 교내 및 교외 순회지도
- 그 밖에 학교장과 상호협의 한 활동 등
5. 신청 및 접수
가. 신청서 접수 : 2021년 5월 31일 09:00 - 2021년 6월 4일 15:00까지
나. 접수장소 : 덕은초등학교 행정실(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176번길 18-4)
다. 접수방법 : 덕은초등학교 행정실 방문 접수 또는 우편접수(6월4일 15시 도착분에 한함)
라.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마. 면접일시 및 장소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바. 최종 선발 시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법 전력조회 동의서
1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인서 1부
6. 제공사항 :
가. 봉사활동비 : 실비변상(교통비)정도의 1일 3시간미만 1만5천원 지급
나. 기타 : 교육활동참여자로 활동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보상 가능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본교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음
8. 문의처 : 덕은초등학교 행정실(☎ 02-3158-4752, 담당자 이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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