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보고서 양식 첨부합니다.
1.「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20일 이내(해당 학년도 기준)로 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또는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 한시적으로 국내에 한해 57일(유치원 60일)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제외)은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예시1) 가정학습 37일, 교외체험학습 20일-가능
예시2) 가정학습 57일–가능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제외)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가능)
예시3)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제외) 40일–불가능(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제외)은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허가받은 날 실제 참여한 수업에 대해 출석인정조퇴 처리 가능하나 1일 단위 원칙으로 1일을 감함
※ 결재는 해당 학교의 전결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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