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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덕은초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
작성자
정윤희
등록일
Feb 25, 2022
조회수
3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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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보고서 양식 첨부합니다.

1.「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20일 이내(해당 학년도 기준) 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또는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 한시적으로 국내에 한해 57일(유치원 60일)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제외)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예시1) 가정학습 37, 교외체험학습 20-가능

예시2) 가정학습 57가능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제외)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가능)

예시3)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제외) 40불가능(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제외)은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1. 시간 단위로 산정하여 운영할 수 없으며 1일 단위로 운영한다.

※ 허가받은 날 실제 참여한 수업에 대해 출석인정조퇴 처리 가능하나 1일 단위 원칙으로 1일을 감함

  1.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교외체험학습이 허가되는 것이 아니며, 학교는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라 판단될 경우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2. 학교는 신청서 검토와 학교장의 결재를 통해 교외체험학습 전에 허가 여부, 출석인정 일수 등을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 결재는 해당 학교의 전결 규정에 따른다.

  1.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에는 보호자와 담당교사 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사안(사고) 발생 시 보호자는 담당교사에게 연락을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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