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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은통신 124호]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 안내
작성자
임성민
등록일
Aug 30, 2022
조회수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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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학부모님께,

새로운 희망의 신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학부모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학교교육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불법찬조금 예방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불법찬조금은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불법행위 조장으로 공교육에 대한 불신 및 학내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교육목적 달성에 큰 장애물이 됩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불법찬조금 예방에 동참하여 신뢰받는 학교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불법찬조금의 대표적 유형

? 학교운영위 심의의결 없이 학부모 등의 자율적 의사에 반하여 금품을 조성·모금하는 행위

? 운동부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차량유지비, 간식비, 운영비 등 명목으로 모금하여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 집행

? 학급 비품 구입, 교직원 선물, 회식비, 학생 간식 제공 등을 명목으로 학부모회 등이 학부모로부터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조성

? 학부모 상담기간, 스승의 날, 명절, 운동부 대회 참가 전.후 시기에 감사 또는 격려의 표시로 교사, 운동부 관계자 등에게 전달되는 금품 또는 상품권(모바일 상품권 포함)

법원에서 제공자인 학부모들에게도 과태료 통보 조치

경기도교육청의 『2022년 불법찬조금 예방 계획』에 따라 불법찬조금 모금과 관련 사례 발생 시 학교장 등이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분받을 수 있고, 학교도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이점을 양지하시어, 불법찬조금의 납부요구가 있을 경우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 신고처]

○ 고양교육지원청 :고양교육지원청 홈페이지 → 민원 → 신고센터 → 불법찬조금 신고

- 전화 : 감사관 031) 900-4665

○ 국민신문고 : www.epeople.or.kr → 민원

 

  1. 8. 30.

 

덕 은 초 등 학 교 장

덕은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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