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개정안 발의 및 의견수렴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교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에서는 2019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의거하여 학칙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첨부해드리는 바와 같으며, 개정안 전문은 우리 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에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학칙 개정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e-알리미로 의견을 작성하시어6월 25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안이 확정·공포될 예정입니다.
2019년 6월 20일
덕 은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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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내용>
개정 사유 |
개정 내용 |
비고 |
- 교육부 2019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른 (제12조 출결처리) 학칙 개정 |
‘무단결석’을 ‘미인정결석’으로 명칭 변경 |
제12조 2항 5호나.명칭 변경 |
8.「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기간 9.「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개최 및 동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학교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
2항 8,9호 신설-출석인정결석에 2가지 항목 추가 |
|
③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기타결석으로 처리한다. 1.부모 가족봉양, 가사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3항 신설-기타결석으로 처리되는 경우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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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1.「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7조 제1항 제6에 따른 출석정지 2.「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3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3.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4.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
4항 신설-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되는 경우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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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연속하여 5일이상 출석하지 않은 경우 장기결석으로 한다. |
5항 신설-장기결석 일수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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