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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 및 취소신청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Mar 18, 2022
조회수
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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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

구   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 50%까지)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시간의 50%초과)

환불하지 아니함

수강료 환불

아래의 불가피한 사유로 수강료환불 시 학교 홈페이지 또는 교무실에 비치된 취소신청서 작성 후 교무실 방과후 담당자에게 제출해야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1) 세대 이사, 가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한 전출

2) 학교 출석이 어려운 병질환이 생긴 경우

3) 몸을 움직이기 힘든 부상을 당한 경우

4)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게 된 불가피한 경우

※ 학생 본인이 확진자여서 등교중지인 경우만 환불(그 외 코로나로 인한 가정학습은 환불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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