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은초등학교 본 규정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역주민 또는 각종단체에게 덕은초등학교 시설을 일시적으로 개방?사용허가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하오니 규정 및 허가신청시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
5 | 덕은초 시설 일시 개방.사용허가 규정(개정) | 김지영 | 2022. 7. 14 | 313 | |
4 |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일시적 미개방 알림 | 김지영 | 2021. 12. 24 | 289 | |
3 | 학교시설 일시개방 사용 허가규정 및 허가신청서 | 장혜영 | 2020. 10. 5 | 499 | |
2 | 2018년 시설 사용허가 현황 | 이병선 | 2018. 11. 8 | 1204 | |
1 | 시설일시개방사용허가규정 및 허가신청서(2017.04.07.) | 진선이 | 2017. 4. 7 | 17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