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은교육비전 (나?너?우리 행복공동체) |
덕은통신 |
담당: 교감 임성민 전화: 02-3158-5581 |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학부모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학교교육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불법찬조금 예방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불법찬조금은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불법행위 조장으로 공교육에 대한 불신 및 학내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교육목적 달성에 큰 장애물이 됩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불법찬조금 예방에 동참하여 신뢰받는 학교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불법찬조금의 대표적 유형 |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학부모 등의 자율적 의사에 반하여 금품을 조성·모금하는 행위 ? 운동부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차량유지비, 간식비, 운영비 등 명목으로 모금하여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 집행 ? 학급 비품 구입, 교직원 선물, 회식비, 학생 간식 제공 등을 명목으로 학부모회 등이 학부모로부터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조성 ? 학부모 상담기간, 스승의 날, 명절, 운동부 대회 참가 전.후 시기에 감사 또는 격려의 표시로 교사, 운동부 관계자 등에게 전달되는 금품 또는 상품권(모바일 상품권 포함) ☞ 법원에서 제공자인 학부모들에게도 과태료 통보 조치 |
경기도교육청의 『2023년 불법찬조금 예방 계획』에 따라 불법찬조금 모금과 관련 사례 발생 시 학교장 등이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분받을 수 있고, 학교도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이점을 양지하시어, 불법찬조금의 납부요구가 있을 경우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 신고처] ○ 덕은초등학교 학교청렴관 02-3158-1617 ○ 고양교육지원청 :고양교육지원청 홈페이지 → 민원 → 신고센터 → 불법찬조금 신고 - 전화 : 감사관 031) 900-4665 ○ 국민신문고 : www.epeople.or.kr → 민원 |
덕 은 초 등 학 교 장
덕은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