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20일이내로 한다.
※ 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은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의 심각/경계 단계에서는 교외체험학습 유형에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감염병 위기경보단계 확인: https://naver.me/55yVhEUd)
※ 교외체험학습 유형: 가족동반여행, 친척집 방문, 답사·견학 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
2.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교외체험학습 시간이 4시간 미만일 경우 반일을 허가할 수 있다.(단, 반일은 당일 수업에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 반일을 2회 사용한 경우 1일로 간주함.
※ 당일 수업에 참여하였더라도 교외체험학습이 4시간 이상인 경우 1일로 간주함
※ 당일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교외체험학습 시간은 1일로 간주함.
3.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교외체험학습이 허가되는 것이 아니며, 학교는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라 판단될 경우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4. 학교는 신청서 검토와 학교장의 결재를 통해 교외체험학습 전에 허가 여부, 출석인정 일수 등을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 결재는 해당 학교의 전결 규정에 따른다.
5.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에는 보호자와 담당교사 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사안(사고) 발생 시 보호자는 담당교사에게 연락을 하도록 한다.(5일 이상 연속될 경우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주1회 이상 학생이 담임 교사와 직접 통화한다.)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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