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지원 제도 운영 안내 |
|
? 운영 근거: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 공익제보자와 협조자의 신분 비밀 보장
? 공익제보자와 협조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과 정신적·신체적(집단따돌림, 폭행 등) 손상 등의 불이익 조치 금지
? 신분노출 우려 시, 변호사 상담 및 비실명 대리신고, 익명신고 가능
- 공익제보는 실명이 원칙이나 변호사와 상담 후 변호사의 명의로 대신 신고할 수 있으며(교육청이 비용부담), 익명신고 가능(익명의 경우, 처리결과를 답변하지 않음)
?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위원회의 제보자 보호·지원사항
-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경우, 불이익 조치 기간의 임금손실액, 치료비, 변호사 쟁송비용 등의 구조금 지원
- 제보자가 공무원이며 본인의 제보로 인하여 징계받는 경우, 징계의 감경 또는 책임면제 (제보자가 국립 및 사립학교 교직원인 경우, 인사권자에게 징계감경 또는 면제 권고)
- 보상금·포상금 지급,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관 지정 및 지원(조달계약 체결 시 우대 가능), 교육감 표창 등
? 보상금, 포상금 지급
(보상금) 교육기관의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본인이 직접 신청) (포상금) 공익제보로 교육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하게 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오게 한 자 (기관 추천) |
- 지급 절차: 공익제보위원회 심의·의결 후 지급
- 지급 기준: 내부 세부지급기준에 의함 (보상금 30억 이내, 포상금 2억 이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전자민원》공익제보센터 (https://url.kr/bxtw8p)를 통해 접수하시거나 공익제보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 031-820-0999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
321 | 2020학년도 졸업생 포상규정 | 길신념 | Dec 15, 2020 | 2778 |
![]()
|
320 | 2020년 겨울름방학 중 아동급식지원 신청 안내(2020.12.11까지 신청) | 원미영 | Dec 8, 2020 | 2828 | |
319 | 학부모를 위한 명사 특강 및 콘서트 개최 안내 | 선미숙 | Dec 4, 2020 | 2731 |
![]()
|
318 | 2020년 12월 학생 대상 온라인 명사초청 특강 개최 알림 | 선미숙 | Nov 27, 2020 | 2740 | |
317 | 2020 초등학교 학부모 대상 자유학년제 정책 연수 실시 안내 | 선미숙 | Nov 17, 2020 | 2644 | |
316 | 2021학년도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부설 발명교육센터 교육대상자 선발 요강 안내 | 선미숙 | Nov 17, 2020 | 2498 | |
315 | 「유성으로 떠나는 랜선 과학여행」개최 안내 | 선미숙 | Nov 16, 2020 | 2445 | |
314 | 2020 학부모아카데미 '가을인문학'안내 | 선미숙 | Nov 10, 2020 | 2432 | |
313 | 2020 발명교육센터 초급과정 교육대상자(4, 6학년) 모집 안내 | 선미숙 | Nov 3, 2020 | 2486 | |
312 |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학교밖 아동 추가 접수 안내 | 선미숙 | Nov 2, 2020 | 24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