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자 크게 글자 원래대로 글자 작게
  • 홈으로
  • 회원가입
  • 사이트맵
  • #
 
우리학교일정 일정 더보기
이전달 일정    2023.09    다음달 일정
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지원 제도 운영 안내
작성자
임성민
등록일
May 25, 2023
조회수
314
URL복사
첨부파일
Link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지원 제도 운영 안내

 

 

? 운영 근거: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 공익제보자와 협조자의 신분 비밀 보장

? 공익제보자와 협조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과 정신적·신체적(집단따돌림, 폭행 등) 손상 등의 불이익 조치 금지

? 신분노출 우려 시, 변호사 상담 및 비실명 대리신고, 익명신고 가능

- 공익제보는 실명이 원칙이나 변호사와 상담 후 변호사의 명의로 대신 신고할 수 있으며(교육청이 비용부담), 익명신고 가능(익명의 경우, 처리결과를 답변하지 않음)

?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위원회의 제보자 보호·지원사항

-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경우, 불이익 조치 기간의 임금손실액, 치료비, 변호사 쟁송비용 등의 구조금 지원

- 제보자가 공무원이며 본인의 제보로 인하여 징계받는 경우, 징계의 감경 또는 책임면제 (제보자가 국립 및 사립학교 교직원인 경우, 인사권자에게 징계감경 또는 면제 권고)

- 보상금·포상금 지급,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관 지정 및 지원(조달계약 체결 시 우대 가능), 교육감 표창 등

? 보상금, 포상금 지급

(보상금) 교육기관의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본인이 직접 신청)

(포상금) 공익제보로 교육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하게 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오게 한 자 (기관 추천)

- 지급 절차: 공익제보위원회 심의·의결 후 지급

- 지급 기준: 내부 세부지급기준에 의함 (보상금 30억 이내, 포상금 2억 이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전자민원공익제보센터 (https://url.kr/bxtw8p)를 통해 접수하시거나 공익제보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 031-820-0999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목록
새글[0]/전체[421]
번호 제목 등록인 등록일 조회수 첨부
371 2022학년도 학급 및 담임교사 배정 안내 정윤희 Feb 25, 2022 2409
2022학년도 학급 및 담임교사 배정 안내 게시물 첨부파일
    2 / 1
370 2022 3-6학년 검인정 교과서 출판사 안내 관리자 Feb 22, 2022 3919  
369 2022 학사일정 관리자 Feb 22, 2022 3808  
368 덕은초등학교 교육공무직원(행정실무사 대체) 채용 공고 황인선 Feb 17, 2022 2284
367 덕은초등학교 학생보호인력(학교안전지킴이) 자원봉사자(오전) 모집 공고 관리자 Feb 9, 2022 2351
366 2022 경기꿈의학교 모집 공고 정윤희 Jan 3, 2022 2703  
365 덕은초등학교 지방공무원 결원대체(운전직) 채용 공고 황인선 Dec 29, 2021 2707
364 교육공무직원(조리실무사 대체근로자) 채용 재공고 황인선 Dec 15, 2021 2693
363 2022학년도 학교회계 예산 편성을 위한 학생 및 학부모 의견 수렴 안내 김지영 Dec 15, 2021 2655
362 2021학년도 2학기 학습준비물 지원 안내 관리자 Nov 25, 2021 2568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다음 10페이지 이동 마지막페이지 이동
목록
  •  현재접속자 : 0명
  •  오늘접속자 : 1명
  •  총 : 18,569,51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