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이 도교육청 지침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감염병 위기 단계 ‘경계’ 또는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 한시적으로 ‘가정학습’ 내용을 포함하여 최대 40일까지 한시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 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기타 증빙서류는 취합하여 해당학년 1년에서 5년간 보관한다로 개정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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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덕은초등학교 학교규칙(2023.10.11) | 정윤희 | 2023. 10. 10 | 122 | |
14 | 2023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 | 정윤희 | 2023. 3. 20 | 194 | |
13 | 덕은초등학교 규칙(2023.2.22 개정) | 관리자 | 2023. 2. 22 | 238 | |
12 | 덕은초등학교규칙(2022.10.20 개정) | 관리자 | 2022. 10. 20 | 330 | |
11 | 2022 덕은초등학교 학교 규칙 | 관리자 | 2022. 5. 3 | 476 | |
10 | 2022 학업성적관리규정(2022.3.7. 개정) | 관리자 | 2022. 3. 15 | 536 | |
9 | 2020 덕은초 교직원회 운영 규정안 | 관리자 | 2020. 6. 23 | 1226 | |
8 | 학교규칙(2020개정) | 관리자 | 2020. 6. 23 | 1216 | |
7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 | 선미숙 | 2019. 11. 26 | 1432 | |
6 | 학교규칙(2019개정) | 선미숙 | 2019. 9. 25 | 1634 | |
5 | 2019 학업성적관리규정 | 관리자 | 2019. 4. 10 | 26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