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이 도교육청 지침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감염병 위기 단계 ‘경계’ 또는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 한시적으로 ‘가정학습’ 내용을 포함하여 최대 40일까지 한시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 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기타 증빙서류는 취합하여 해당학년 1년에서 5년간 보관한다로 개정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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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덕은초등학교 규칙(2023.2.22 개정) | 관리자 | Feb 22, 2023 | 96 | |
13 | 2023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 | 정윤희 | Mar 20, 2023 | 59 | |
12 | 덕은초등학교규칙(2022.10.20 개정) | 관리자 | Oct 20, 2022 | 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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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2022 덕은초등학교 학교 규칙 | 관리자 | May 3, 2022 | 344 | |
10 | 2022 학업성적관리규정(2022.3.7. 개정) | 관리자 | Mar 15, 2022 | 396 | |
9 | 2020 덕은초 교직원회 운영 규정안 | 관리자 | Jun 23, 2020 | 1068 | |
8 | 학교규칙(2020개정) | 관리자 | Jun 23, 2020 | 10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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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 | 선미숙 | Nov 26, 2019 | 1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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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학교규칙(2019개정) | 선미숙 | Sep 25, 2019 | 14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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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019 학업성적관리규정 | 관리자 | Apr 10, 2019 | 2508 | |
4 | 2019학교운영위원회규정(2019.3.개정) | 관리자 | Apr 10, 2019 | 2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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