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환불사유 발생일 |
환불금액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
수강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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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 50%까지)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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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시간의 50%초과) |
환불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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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환불 |
아래의 불가피한 사유로 수강료환불 시 해당 부서 강사님께 취소사유 및 내용 전달 후 취소하셔야 취소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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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대 이사, 가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한 전출 2) 학교 출석이 어려운 병질환이 생긴 경우 3) 몸을 움직이기 힘든 부상을 당한 경우 5)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게 된 불가피한 경우 |
※ 학생 본인이 확진자여서 등교중지인 경우만 환불(그 외 코로나로 인한 가정학습은 환불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