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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방과후학교 환불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Mar 2, 2023
조회수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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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Link

<2023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

구   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 50%까지)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시간의 50%초과)

환불하지 아니함

수강료 환불

아래의 불가피한 사유로 수강료환불 시 해당 부서 강사님께 취소사유 및 내용 전달 후 취소하셔야 취소가 가능합니다.

1) 세대 이사, 가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한 전출

2) 학교 출석이 어려운 병질환이 생긴 경우

3) 몸을 움직이기 힘든 부상을 당한 경우
4) 코로나19 등 법정전염병으로 인한 결석일 경우

5)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게 된 불가피한 경우

※ 학생 본인이 확진자여서 등교중지인 경우만 환불(그 외 코로나로 인한 가정학습은 환불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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