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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방 민원창구
시설일시개방사용허가규정 및 허가신청서(2017.04.07.)
작성자
진선이
등록일
Apr 7, 2017
조회수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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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은초등학교 본 규정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역주민 또는 각종단체에게 덕은초등학교 시설을 일시적으로 개방?사용허가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하오니 규정 및 허가신청시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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